건설폐기물 ·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수거·운반
혼합으로 내보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종류별 분리와 인계서 확인이 핵심입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철거비와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디서 비용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종류·물량·처리 방식이 분리된 견적을 받으세요.
물량과 종류에 따라 차량과 회차가 정해집니다.
분리 배출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 등은 별도 절차가 필요해 임의로 섞을 수 없습니다.
허가 업체를 통한 처리는 인계서로 내역이 남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를 포함한 지정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배출·운반·처분 경로가 분리됩니다. 섞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목재·석고·금속·유리·플라스틱을 분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석면, 폐유, 화학물질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진입과 상차 공간이 회차 수와 비용을 정합니다.
허가 업체 처리 여부와 인계서 발급을 확인합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석면 사전조사, 비산먼지 신고,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규모면 착공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부대 비용이 생깁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체 중 예상 밖 물량이 나옵니다. 현장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고로 처분 가능한 집기와 설비를 미리 빼면 반출 물량이 줄어 폐기물 항목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철거 대상 마감재와 폐기물 종류, 짐을 빼낼 동선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범위와 기간, 완료 기준을 문서화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합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협력 파트너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 실제 현장 3건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5평 이하 | 200만원 | 50 ~ 960만원 | 103건 |
| 51~100평 | 1,032만원 | 450 ~ 8,000만원 | 56건 |
| 100평 초과 | 1,440만원 | 300 ~ 9,000만원 | 16건 |
전국 계약 사례 기준이며 이 지역만의 통계가 아닙니다.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400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배출자에게도 적법 처리 확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리는 허가 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인계서로 내역이 남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경로가 분리되므로 임의로 함께 배출할 수 없습니다. 분리 배출 가능 범위를 현장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처리비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규모와 반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내부 철거는 하루에 끝나기도 하고, 구조물 해체가 들어가면 행정 절차 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주는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합 배출을 줄이고 종류별로 분리하면 처리 단가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별도 절차라 임의로 섞을 수 없습니다.
인계서로 확인합니다.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운반·처분되며 내역이 남습니다.